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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법원 "고은 '성추행' 주장 최영미 시인 배상 책임 없어" / YTN

2019-02-15 18 Dailymotion

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5일)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1994년 봄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,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공익성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, 최 시인은 '괴물'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,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 폭로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440434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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